국토교통위원회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황운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특별법의 유효기간이 2025년 6월 30일로 끝나지만, 여전히 피해 예방과 구제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특별법의 적용 기간을 1년 더 연장하여 피해자들을 계속 지원하고자 합니다. 또한 법이 끝난 뒤에도 기존 신청자라면 위원회 운영 기간 내에 재신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특별법 유효기간 1년 연장
- 법 만료 후에도 위원회 존속 기간 내 피해자 재신청 허용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피해구제를 위해 한시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은 2025년 6월 30일부로 일몰을 앞두고 있음. 그러나 전세사기 예방을 위해 도입된 제도들이 온전히 정착하기에 시간이 부족하고 예방책들이 시행되기 전 진행된 전세계약들이 아직 다수 있으므로 전세사기의 위협은 현재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음. 또한 유효기간 내 신청하였을 당시에는 피해자 결정이 되지 않았지만 법 만료 이후 사정이 변경되어 피해자 요건에 해당하게 되는 불의의 피해자가 발생 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됨. 이에 특별법의 기한을 1년 연장하고 법 존속 기간동안 피해자 신청을 했던 신청자들에 한해 법 만료 후 위원회의 존속기한동안 재신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안정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5조의3 신설, 법률 제19425호 부칙 제2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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