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울릉도·흑산도 등 국토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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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육지와 멀리 떨어진 섬을 오가는 주민들의 교통비 지원에 대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이 개정안은 국가가 육지와 먼 섬을 잇는 여객선의 운임 비용 중 80%를 지원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섬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육지와 국토외곽 먼 섬을 잇는 여객선 운임 지원 근거 마련
- 국가가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80%까지 지원 가능
- 도서민의 교통 이용 편의 증진 및 경제적 부담 완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종합발전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에 대하여 국가가 보조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을 오가는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위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가 육지와 국토외곽 먼섬 간 항로를 운항하는 내항 여객운송사업 운임의 100분의 80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여 국토외곽 먼섬 도서민들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7조제2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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