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동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2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유튜브나 아프리카TV 같은 정보통신서비스에서 발생하는 명예훼손과 가짜뉴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사업자에게 불법 정보 예방 및 삭제 시스템을 갖추도록 명령할 수 있게 하고, 이용자가 삭제를 요청하면 사업자가 24시간 안에 처리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를 따르지 않는 사업자에게는 최대 30억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실효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가짜뉴스 추가
  • 사업자의 불법 정보 예방 및 삭제 시스템 구축 의무화
  • 이용자 삭제 요청 시 24시간 내 처리 및 결과 통보 의무
  • 명령 미이행 시 최대 30억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유튜브상에서 개인의 명예훼손을 야기하고 가짜뉴스를 통하여 이익을 얻는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이 사회적인 문제가 돼 많은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음. 한편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정보통신망에 대한 규제와 이용자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방송통신위원회 및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존재하지만 ‘입법적 기능 미달’로 유튜브상 개인의 명예훼손과 가짜뉴스에 대한 효과적이고 신속한 대응이 어려운 실정임. 이에 방송통신위원회로 하여금 유튜브, 아프리카TV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사업자의 책임 부과 측면에서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가짜뉴스)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위 체계에 따라 관련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제기의 요구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으로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도록 함과 동시에, 상기 사항을 따르지 않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하는, 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근본적인 대책을 시행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직무 및 심의규정 제정ㆍ공표의 대상에 기존의 명예훼손 사항 외에도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가짜뉴스 등)를 추가함(안 제21조제4호 신설, 제24조제2호). 나. 유튜브 등 정보통신망에 따라 유통된 거짓 정보(가짜뉴스 등)와 명예훼손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정보에 대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삭제 등의 제재조치를 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명령을 따라야 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는 상기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를 통하여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삭제 또는 제한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이의가 제기된 시점부터 24시간 이내에 자체 심의를 거쳐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 후 관련 결과를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마. 유튜브 등 국내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방송통신위원회가 명하는 명예훼손 등 불법 및 거짓 정보의 유통을 예방, 삭제 및 제한하기 위한 서비스 또는 시스템의 체계 수립 및 시행을 따르지 않거나,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의 보호를 위하여 삭제 또는 제한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 30억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0조제1항 신설).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