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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종군·공동발의 0·발의일 2025.11.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역주택조합 임원은 조합과 함께 사업을 하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가족이나 친인척은 여전히 임원을 맡을 수 있어, 이를 악용해 사익을 챙기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합 임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의 범위에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배우자와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을 추가하여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 지역주택조합 임원 결격사유 범위 확대
  •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 임원 겸직 금지
  • 조합원 이익 침해 방지 및 투명한 조합 운영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지역주택조합 임원의 결격사유로 해당 주택조합의 공동사업주체인 등록사업자 또는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을 규정하고 있음. 업무대행사의 임직원이 조합 임원을 겸직하는 경우에 조합원의 이익보다 업무대행사의 이익을 추구하여 배임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기 때문임. 최근 특정 지역의 지역주택조합장이 본인의 배우자 및 친인척 등이 설립한 회사에 500억 원 규모의 조합 업무를 위탁해 사익을 편취한 사건이 발생함. 이 기간동안 조합원들은 당초 분담금의 3배에 달하는 분담금을 지급하는 등의 피해를 입음. 현행법상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배우자, 친인척 등 특수관계인도 조합 임원이 될 수 있는 점을 악용한 사례임. 이에 조합임원 결격사유로 주택조합 공동사업자와 업무대행사 임직원의 특수관계인을 추가하여 조합원의 이익 침해를 방지하고자 함(안 제13조제1항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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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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