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주차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준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간 방치된 차량을 처리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고,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시민들이 주차장을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목적입니다.
- 무료 공영주차장 내 장기 주차 금지 규정 명시
- 장기 주차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무료 공영주차장에서 1개월 이상 정기방치 차량에 대해 견인조치를 하고 있지만, 일부 지자체는 견인부서 부재 및 견인대행업체 폐업 등을 사유로 장기방치 차량 견인 조치를 취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임. 특히, 캠핑용자동차 등의 경우 주차공간 침범과 장기 주차, 주차장 무단 점유 등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실효적인 행정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이에 노상ㆍ노외 주차장 등 무료 공영주차장에서의 장기 주차를 금지하는 규정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시민의 주차장 이용 편의성을 증진하려는 것임(안 제6조의3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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