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득·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7.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대형 재난 시 환자를 안전하게 옮기는 과정에서 의료기관이나 이송업체가 겪는 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법안입니다. 재난 상황에서 환자 이송과 치료를 돕는 기관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재난 발생 시 환자를 신속하고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대응 체계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 재난 시 환자 이송 및 치료를 지원한 기관에 대한 재정 지원 근거 마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난 대응 지원 의무화 및 범위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형 재난 발생 시 가용 보건의료 자원을 신속히 동원하여 인명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음. 특히, 대형산불이 민가에까지 번질 위험이 발생하는 경우 지역 주민은 물론 응급환자와 의료기관에 입원 중인 환자를 안전한 지역으로 이동시키는 것은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행해져야 할 조치임. 이 중에서도 입원환자를 전원해야 하는 경우 해당 의료기관의 자체적인 이송 자원만으로는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 이 때 다른 의료기관이나 응급이송업체의 지원이 필요하며, 이 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이 소요되어 이들에게 예상치 못한 운영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발생 상황에서 환자의 이송, 전원, 치료 등을 지원한 응급의료기관과 응급이송업체 등에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형 재난 발생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3항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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