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무위원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강일·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가맹점주는 경영이 어려워도 본부의 동의 없이는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위약금 부담 때문에 적자를 보면서도 영업을 계속해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법안은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힘들 때, 과도한 위약금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는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가맹점주의 권익을 보호하고 경영상 어려움을 해소하려는 목적입니다.
- 경영 악화 시 가맹점주의 계약 해지 기준 및 절차 마련
- 계약 종료 시 과도한 위약금 부담 완화
-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 및 실질적 경영 지원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가맹점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을 겪더라도 가맹본부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고, 계약 위반이나 명확한 가맹본부의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우려하여 가맹계약 해지를 주저하게 됨. 이로 인하여 가맹점사업자는 경영상 어려움이 지속되더라도 계약을 종료하지 못하고 장기간의 적자를 감수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따라 가맹점주가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 과도한 위약금 부담 없이 계약을 종료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가맹점주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항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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