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신정훈·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는 학생 정원이나 입학 자격 등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의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이로 인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된다는 지적이 있어, 앞으로는 승인 대신 보고하는 방식으로 절차를 간소화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에너지 분야 전문 인재 양성을 원활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 학생 정원 및 입학 자격 결정 시 장관 승인 의무 폐지
- 학생 관련 사항 결정 시 장관 보고 체계로 전환
- 대학 운영의 자율성 보장 및 행정 절차 간소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국가의 에너지 과학기술과 산업 생태계의 혁신을 주도할 고급인재를 양성하여 국가과학기술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제정된 법률임. 최근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인 에너지 신산업과 관련하여 기술개발 및 인력 공급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전문인재 공급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은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가 학생정원ㆍ입학자격 등 관련 사항을 정할 때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어 대학 운영의 자율성이 제한되고 있어 학생 관련 사항을 정할 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 요건을 보고로 완화하여 대학 운영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것임(안 제23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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