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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을호·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립대학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기준 중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이라는 표현이 모호하여 위원 위촉 과정에서 자의적인 해석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해당 기준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구체화하여 명확히 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심의회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자 합니다.

  •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위촉 기준의 구체화
  •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되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변경
  • 심의회 구성의 자의적 해석 방지 및 운영 공정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에 대하여 해당 대학에 재직 중인 교원ㆍ직원 및 재학생, 회계 또는 재무 관련 외부 전문가, 동문 등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면서도 그 밖에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에 대한 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한 측면이 있어 대학교육기관의 장이나 이사장의 자의적 해석에 따라 위원을 위촉할 우려가 있고, 이로 인해 심의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위축될 수 있음. 이에 기금운용심의회 위원 구성 요건 중 학교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을 학생이 추천한 동문으로 보다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기금운용심의회 구성 과정에서 불필요한 논란을 방지하고 그 운영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32조의3제2항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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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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