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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수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0.0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해저광물을 채취하는 사업자는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조광료를 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조광료의 부과 요율을 결정할 때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반드시 거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조광료 결정 과정의 합리성과 공정성을 높이려는 목적입니다.

  • 조광료 부과 요율 결정 시 심의위원회 심의 의무화
  • 조광료 결정 과정의 합리성 및 공정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해저조광권자(설정행위에 의하여 국가 소유인 해저광구에서 해저광물을 탐사ㆍ채취 및 취득하는 권리권자를 말함)가 해저조광구에서 해저광물을 채취했을 때 조광료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내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대규모 유전 후보지(일명 ‘대왕고래’) 개발과 관련 조광료는 해저조광권자 납부의무와 관련 중요사항이므로, 조광료 부과요율은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기됨. 이에 해저조광권자가 납부하게 될 조광료 부과요율을 해저광물자원개발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조광료 부과요율 결정시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려는 것임(안 제2조의3제1항 및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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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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