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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정문·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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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립기념관의 이용객이 늘어남에 따라 부족한 교통 시설과 편의 시설을 개선하여 방문을 활성화하려는 법안입니다. 국가보훈부 장관이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시설을 설치하거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설치할 때 국가가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 독립기념관의 이용 편의 증진 및 가치 제고를 법적 목적으로 추가
  • 국가보훈부 장관의 독립기념관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의무화
  • 국가와 지자체의 시설 설치 지원 및 국고 보조금 인상 근거 마련

제안이유 1987년에 건립된 독립기념관은 연간 150만 명 정도의 관람객이 찾고 있으며, 누적 관람객이 5천만 명을 넘어서는 등 개관 이후 30여 년 동안 우리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가는 대한민국의 대표 역사 기관으로 역할을 수행하여 왔음. 하지만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에 비해 교통 인프라 등 접근성이 수도권의 타 시설 등에 비해 미흡하고,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시설 부족 등 여러 문제가 제기됨에 따라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민국 정부수립 105주년을 맞이하여 근대 역사 교육의 산실인 독립기념관의 이용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고, 이용 활성화 시설 설치 사업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강화하여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제고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국민의 이용 편의 증진을 통해 독립기념관의 역사적 상징성과 가치를 높이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에 추가함(안 제1조). 나. 국가는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인 지원 정책을 수립ㆍ추진하도록 함(안 제6조의2). 다. 국가보훈부장관이 독립기념관의 이용 편의 증진, 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구축 등 이용 활성화를 위한 독립기념관 활성화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종합계획 수립 시에는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도록 함(안 제6조의3). 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독립기념관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시설 설치 사업 중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국가의 보조금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차등보조율 등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조율에 따라 인상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3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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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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