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사법위원회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위원장 제안·발의일 2024.12.0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음주 측정을 방해하려고 술을 더 마시거나 약물을 사용하는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행위로 교통사고를 냈을 때,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했더라도 예외 없이 처벌하도록 규정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기존의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와 동일한 수준으로 엄격하게 다루려는 취지입니다.
- 음주 측정 방해 행위로 인한 교통사고 시 처벌 강화
- 피해자와 합의하거나 보험에 가입해도 처벌 대상 포함
- 기존 음주운전 및 측정 거부와 동일한 처벌 기준 적용
대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최근(2024. 11. 14.)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의약품 등 물품을 사용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음. 이에 위 규정을 위반하여 교통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기존의 음주운전이나 음주측정거부와 같이 처벌불원이나 종합보험 가입을 불문하고 처벌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안 제3조제2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12.09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4.12.10
본회의 표결총 1건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 22대 국회 6건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