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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지역별로 특화된 첨단 기술 분야의 벤처기업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기반이 부족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AI나 기후테크 등 특정 분야의 벤처기업을 육성할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게 합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이 센터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 특정 분야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 지정 근거 신설
  • 국가 및 지자체의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취업격차 해소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선호하는 첨단 전문 분야의 기술력을 갖춘 벤처기업 창업 및 성장이 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AI, 기후테크 등 지역에 특화된 첨단기술 분야의 벤처기업 창업을 성공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역 특화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및 육성 지원 인프라가 필요함. 특히, 딥테크 기반 유니콘 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고도의 기술력을 가진 창업 준비 기업을 발굴하고 실질적인 지원을 할 수 있는 해당 분야의 전문적 지식을 가진 전담인력을 갖춘 전문 분야별 창업 지원 기관이 반드시 필요함. 하지만, 현행법은 전문 분야별 벤처기업 창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부족함. 분야별 전문성이 결여된 창업지원 기관으로는 첨단 전문 분야별 특성에 맞는 실질적 지원과 경쟁력 있는 스타트업 발굴 및 유니콘 기업 육성에 한계가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AI, 기후테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 분야의 벤처기업 발굴 및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분야별 전문벤처기업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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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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