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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권영진·공동발의 0·발의일 2024.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며 정부로부터 자본금을 지원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 공급이 늘어나면서 현재 법으로 정해진 자본금 한도인 50조 원을 곧 넘길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공사가 안정적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법정자본금 한도를 65조 원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50조 원에서 65조 원으로 상향
  •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따른 자본금 부족 문제 해결 및 기반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서민 주거안정 지원을 위한 건설임대(국민, 영구,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 및 매입임대 등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고,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법정자본금을 한도로 정부로부터 출자를 받고 있음. 공공임대주택의 공급 확대로 향후 5년간 예상되는 연간 자본금 납입액 평균이 3.1조원에 달하여 2024.6월 말 48.7조원 수준인 납입자본금이 2025년 1분기에 현행 법정자본금 50조원을 초과하고, 2028년에는 6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됨.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법정자본금을 65조원으로 상향 조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보강하고 서민 주거복지 기반을 확대하고자 하려는 것임(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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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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