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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주·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대체복무요원은 질병으로 60일 넘게 치료가 필요해도 이를 뒷받침할 규정이 부족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대체복무요원도 사회복무요원처럼 질병 치료를 위해 일정 기간 복무를 멈췄다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합니다. 이를 통해 대체복무요원의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 의무자들과의 형평성을 맞추려는 것입니다.

  • 대체복무요원 대상 분할복무 제도 신설
  • 질병 치료를 위한 복무 중단 및 재개 허용
  • 병역 의무 이행자 간 형평성 및 의료 접근권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대체복무요원이 공무 외 질병이나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경우 연 60일 이내에서 청원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대체복무요원이 연 60일을 초과하는 장기간의 입원 치료 등이 필요한 경우에 대하여는 관련 규정이 미비하여 대체복무요원의 정상적인 치료 및 합리적인 복무관리가 곤란한 상황이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요원에 대하여도 사회복무요원 등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 마찬가지로 분할복무 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체복무요원이 본인의 질병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복무를 중단한 후 다시 복무하게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체복무요원의 의료 접근권 및 건강권을 보장하고 다른 병역의무 이행자와의 형평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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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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