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병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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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재난 피해 회복 실태조사와 재난 피해자 통합지원센터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매년 재난 피해 회복 수준을 조사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중앙대책본부장이 재난 피해자와 유족을 돕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할 수 있는 근거가 신설됩니다.
- 재난 피해 회복 수준에 대한 정기적인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 재난 피해자와 유족 지원을 위한 통합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근거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행정안전부는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서 실시하는 ‘재난피해 회복수준 실태조사’를 통하여 효율적인 재난복구를 위한 지원체계 개선사항 등을 발굴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법적 근거는 미비한 상황임. 또한, 최근 발생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와 관련하여 사고수습 상황 브리핑, 사망자 신원확인, 장례절차 안내 및 비상물품 지원 등 유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된 통합지원센터도 별도의 법적 근거가 부재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중앙대책본부장은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 및 그 유족을 지원하기 위한 통합지원센터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고, 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재난으로 인한 피해의 회복수준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4조의2 및 제58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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