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동만·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6.1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지방의회가 감사나 조사를 할 때 서류 제출이나 증인 출석을 요구해도 이를 거부하면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위반 행위에 대해 과태료 대신 5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처벌 방식을 바꾸려는 것입니다. 이는 지방의회의 감사와 조사가 더 실효성 있게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지방의회 감사·조사 시 서류 제출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과태료에서 벌금형으로 변경
- 정당한 사유 없는 증인 불출석 및 선서·증언 거부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등에 관한 감사 또는 조사에 필요한 경우 서류제출을 요구하거나 증인을 출석하게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 자에게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 그런데 이와 유사한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 「국회에서의 증언ㆍ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형벌을 부과하고 있는 것과 비교할 때, 과태료 부과만으로는 지방의회의 감사ㆍ조사의 실효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과태료를 형벌로 전환하려는 것으로,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서류를 정해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증언을 거부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9조).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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