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가족위원회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도읍·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병원 진료를 미루거나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한부모가족의 진료 및 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해야 하는 건강보험료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복지를 증진하려는 것입니다.
-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근거 신설
- 진료 및 치료 시 발생하는 본인부담금 지원 가능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한부모가족 의료 지원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부모가족은 경제적 취약성으로 인해 의료비 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될 수 있어 건강상태에 이상이 발생하여도 병원 방문을 미루거나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음. 여성가족부의 2024년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부모가족 중 22.3%가 자신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24.1%가 가장 필요한 정책지원으로서 건강을 위한 의료지원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이러한 응답비율이 전체 응답에서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한부모가족이 진료, 치료 등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건강보험료 등의 본인부담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한부모가족의 의료비 지출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이들의 복지증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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