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용기·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19
현재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은 임기가 끝나도 후임자가 정해질 때까지 계속 일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임기가 끝나면 바로 물러나도록 규정을 바꾸어 임기 연장을 막으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위원 구성의 적시성을 높이고 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 위원 임기 만료 후 후임자 임명 전까지 직무를 수행하던 규정 삭제
- 임기 종료 시 당연 퇴직 원칙을 명확히 하여 임기제 본질 강화
- 위원 구성의 적시적 갱신을 통한 위원회 운영의 독립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인권위원회는 헌법상 기본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설치된 독립적 국가기관으로서, 그 구성과 운영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 민주적 정당성 및 책임성이 엄격하게 요구됨. 특히 위원의 임기제는 외부의 부당한 영향력이나 정치적 압력으로부터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적 장치로서, 법률에 의해 명확하게 보장될 필요가 있음. 그러나 현행법에 따라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있어, 임기제의 본질을 훼손하고 위원 임기의 사실상 무기한 연장을 가능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었음. 또한 이로 인해 위원 구성의 적시적 갱신이 지연되고, 위원회의 민주적 정당성과 사회적 신뢰가 약화된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있었음. 특히 최근에는 위원 임기가 종료된 지 1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위원들이 장기간 직무를 수행함에 따라, 인권위의 결정과 행보에 대한 정치적 중립성 및 독립성 논란이 심화되고 있고, 인권위의 정상적 기능 수행과 사회적 신뢰 회복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이에 위원 임기의 예외적 연장을 허용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함으로써위원의 임기 종료 시 당연퇴직 원칙을 명확히 해 인권위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5조제8항 삭제).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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