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공단지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세금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 기업 세제 지원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3년 연장
  • 2028년 12월 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는 모두 지방소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