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위원회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공단지나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한 기업은 소득세와 법인세를 감면받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세금 혜택을 3년 더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기업들은 2028년 12월 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을 계속 받을 수 있게 됩니다.
- 농공단지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입주 기업 세제 지원
-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 적용 기한 3년 연장
- 2028년 12월 31일까지 세금 감면 혜택 유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농공단지에 입주하여 농어촌소득원개발사업을 하는 기업 및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에 입주하여 사업을 하는 기업에 대한 소득세 및 법인세 감면 특례를 두고 있음. 그러나 이는 모두 지방소도시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으로, 인구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매년 심화되고 있는 추세를 고려하였을 때 해당 세제지원을 계속할 필요가 있음. 이에 본 특례의 일몰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6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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