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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선·공동발의 0·발의일 2025.08.2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장애인 편의시설 관련 법률에 있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기존 법률에 있던 절차 규정 중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부분을 삭제하고, 앞으로는 행정기본법을 따르도록 변경합니다. 이를 통해 법령 간 중복을 없애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를 통일하려는 목적입니다.

  •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 삭제
  • 이행강제금 부과 및 징수에 행정기본법 준용
  •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통일성 확보 및 예측가능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행정기본법」에 따른 이행강제금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 행정청이 적절한 이행기간을 부여하고, 그 기한까지 행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금전급부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서, 이행강제금의 부과 시 지켜야할 계고(戒告), 부과 처분의 통지, 중지 및 이행강제금을 내지 않는 사람에 대한 강제징수에 관한 일반적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행법에서는 계고, 부과 처분의 통지 및 중지 등 이행강제금의 부과 절차에 대하여 「행정기본법」과 중복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이행강제금 부과 횟수 등 개별 법률로 정하도록 한 사항 외에 「행정기본법」과 중복되는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 규정은 삭제하고, 이행강제금의 부과?징수에 관해서는 「행정기본법」을 준용하도록 함으로써 두 법이 서로 중복되는 부분을 해소하고, 이행강제금 부과 절차의 통일성을 확보하여 국민의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려는 것입니다(안 제2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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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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