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개발협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대표발의 위원장·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3.19
이 법안은 국제개발협력의 기본 정신에 인권 존중을 강조하고, 인권 향상 지원 대상을 인권 취약계층 전체로 확대합니다. 또한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하고, 기여자에 대한 포상 근거를 마련하여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합니다. 더불어 업무 효율성을 위해 통계 시스템 운영 등 기술적인 사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습니다.
- 인권 향상 지원 대상을 인권 취약계층 전체로 확대
-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지정
- 국제개발협력 기여자 대상 포상 근거 마련
- 통계 시스템 운영 등 기술적 사무의 전문기관 위탁 근거 신설
대안의 제안이유 인권이 개발협력의 중요한 의제로 설정되고 있는 상황으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정신에서 인권을 강조하려는 것임. 또한 국제개발협력의 기본법적 지위를 공고히 하고,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지지를 제고하고 관심을 독려하기 위하여 기념일 지정 및 포상 실시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마지막으로, 국제개발협력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위원회 업무 중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연관되어 있지 않은 기술적인 사무의 일부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대안의 주요내용 가. 국제개발협력에 따라 인권향상의 대상이 되는 자의 범위를 ‘인권 취약계층’ 전체로 확대함(안 제3조제1항). 나. 국제개발협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다. 매년 11월 25일을 국제개발협력의 날로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국제개발협력의 날의 취지에 맞는 사업 실시를 노력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라. 국제개발협력위원회가 필요한 경우 국제개발협력 통계 관련 전자정보시스템 운영 업무의 일부를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신설).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국제개발협력에 기여한 공로가 현저한 자를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 신설).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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