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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희용·공동발의 0·발의일 2026.03.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농어민이 농업, 임업, 어업에 사용하는 석유류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해 주는 제도가 2026년 말에 종료될 예정입니다. 이 법안은 농어민의 부담을 줄이고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해 해당 세금 면제 혜택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더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 농어업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특례 기한 연장
  •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2년 연장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급되는 농어민등이 농업ㆍ임업 또는 어업에 사용하기 위한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을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해당 특례가 종료될 경우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의 가격 증가로 인한 농어민의 소득 감소와 농어업 경쟁력 저하가 우려되므로 해당 특례의 일몰기한을 연장할 필요가 있음. 이에 농업ㆍ어업ㆍ임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의 특례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려는 것임(안 제106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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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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