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상훈·공동발의 9인·발의일 2026.10.26
양육비를 고의로 주지 않는 사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현재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인 형사처벌 수위를 높이고, 감치명령을 받은 뒤 형사처벌이 가능해지기까지 걸리는 기간을 줄입니다. 또한, 양육비 채무자가 돈을 주지 않을 경우 본인 동의 없이도 소득과 재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합니다.
- 양육비 미지급자에 대한 형사처벌 법정형 상향
- 감치명령 후 형사처벌 가능 기간 단축
- 양육비 채무자 소득 및 재산 자료 요청 대상 확대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양육비는 한부모가족의 미성년 자녀가 안정적으로 생활하고 건강하게 성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모의 기본적인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성평등가족부가 2026년 8월 개최한 제52차 양육비이행심의위원회에서 의결한 제재조치는 322건에 달하였으며, 이 중 양육비 채무액이 가장 많은 사례는 2억 8천만원, 평균 채무액은 약 4천 5백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한 제재조치 의결 건수는 2021년 하반기 27건에서 2022년 359건, 2023년 639건, 2024년 947건, 2025년 1,389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26년에도 1월부터 8월까지 1,042건이 의결되어 전년 같은 기간의 792건보다 증가하는 등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제재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규정되어 있고 감치명령을 받은 날부터 1년이 지나야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어, 고의적인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제재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양육비 채무 불이행에 대한 형사처벌의 법정형을 상향하고, 감치명령 후 형사처벌이 가능해지는 기간을 단축하는 한편, 본인 동의 없이 양육비 채무자의 소득ㆍ재산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을 양육비 이행확보 지원을 통하여 이행명령 결정 등을 받았음에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까지 확대함으로써 양육비 이행확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고 미성년 자녀의 안정적인 양육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2항 및 제27조).
- 01●INTRO발의2026.10.26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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