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만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동물을 버리는 행위에 대해 맹견이 아닌 동물을 유기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 위해 해당 벌금 상한액을 500만 원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 맹견 외 동물을 유기한 경우 벌금 상한액을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 동물 유기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를 통한 생명 보호 및 책임 있는 사육 문화 조성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을 유기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맹견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동물 유기는 동물 복지와 생명 존중 등 국민 의식을 훼손하고 구조 및 보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는 범죄 행위임에도, ‘2023년 반려동물 보호ㆍ복지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한 해 동안 유기된 동물은 총 113,072마리에 달하는 실정으로 이에 대해 벌칙을 강화하는 등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맹견을 제외한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하여 기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상향하여 처벌하도록 함으로써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건전하고 책임 있는 사육문화를 조성하려는 것임(안 제97조제4항제1호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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