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남근·공동발의 11인·발의일 2026.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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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도급법은 공사 대금 지급 기한을 최대 60일로 정하고 있어 많은 원사업자가 이 기한에 맞춰 대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계설비공사는 자재비와 인건비 등 미리 들어가는 비용이 많아 대금 지급이 늦어지면 경영에 큰 어려움을 겪습니다. 이에 기계설비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15일 이내로 앞당겨 수급사업자의 자금난을 덜어주려는 것입니다.
- 기계설비공사 하도급 대금 지급 기한을 15일 이내로 단축
-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제13조제1항에서, 하도급대금 지급기한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어 다수의 원사업자가 법정 최장 기한에 맞춰 하도급대금을 지급하고 있음. 그런데, 기계설비공사는 자재비, 노무비, 장비사용료 등 선투입 비중이 높아 하도급대금 지급이 지연될 경우 자금 조달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구조임. 이에, 수급사업자의 자금 유동성 확보 및 경영 안정성 강화를 위해 하도급대금 지급 기한을 위 하도급법 조항에도 불구하고 15일 이내로 단축하기 위한 것임(안 제34조제1항).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6.09.18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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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근 의원 · 2026.09.18 · 1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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