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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위원회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재원·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최근 레저스포츠를 즐기는 사람이 늘면서 관련 안전사고도 잦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법은 등록된 체육시설 위주로 관리되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특정 체육시설에 대한 안전기준을 직접 마련하고 고시하도록 하여 안전 관리를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 레저스포츠 시설의 안전 관리 사각지대 해소
  •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안전기준 마련 및 고시 의무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을 장려하기 위하여 체육시설업자가 운영하는 등록ㆍ신고체육시설과 공공체육시설을 중심으로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그 외의 체육시설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음. 최근 취미ㆍ오락ㆍ체험ㆍ교육 등을 위해 신체활동을 기반으로 한 레저스포츠 인구가 증가하며 이로 인한 안전사고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으나, 레저스포츠시설은 현행법에 따른 등록ㆍ신고체육시설 등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황임. 이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안전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여가 활용 및 건강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9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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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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