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승원·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6.01.27
현재 독립유공자와 유족을 위해 시행 중인 취업 지원 제도를 더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개정안입니다. 취업 지원 대상자를 고용해야 하는 기관이 기준을 지키지 않으면 그 내용을 공개하고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했습니다. 반대로 기준을 잘 지킨 업체에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여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려는 목적입니다.
- 취업 지원 대상자 고용 비율 미달 시 기관명 공표 및 업무 평가 반영
- 고용 비율을 달성한 업체에 대한 고용장려금 지급 근거 마련
- 국가유공자법 준용을 통한 취업 지원 제도의 실효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의 생활안정 및 자아실현을 위하여 취업지원대상자에 대한 채용시험 가점부여, 국가기관 및 기업체에 대한 우선 고용 의무 부여 등을 통하여 취업지원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취업지원 실시기관의 채용비율 준수와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등에 대한 적극적인 고용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 제공 등 보다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이에 취업지원 실시기관이 고용비율에 미달할 경우 그 내용을 공표하고, 그 이행 현황을 업무 평가에 반영하도록 하며, 고용비율을 달성한 업체 등에 대하여는 고용장려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준용하여 독립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6조제4항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김승원의원이 대표발의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6358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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