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위원회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28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요양보호사는 사회복지사 등 유사 직종에 비해 노동 조건과 임금이 열악하여 인력 부족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국가가 요양보호사의 인건비 기준을 마련하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이 기준을 지키도록 의무화하고, 정기적으로 임금 지급 실태를 조사하게 하여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 국가의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 의무화
- 지방자치단체의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 의무 규정
- 지방자치단체의 정기적인 요양보호사 임금 지급 실태 조사 실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급격하게 진행되는 고령화 사회에서 요양보호사는 노인돌봄서비스 수요 충족을 위한 필수 직업으로 자리매김하였으나, 유사 업무를 수행하는 사회복지사에 비해 처우와 임금 등 노동조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실정임. 이러한 문제의 원인으로 노인돌봄노동 가치에 대한 저평가,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시급제 임금체계 등이 지적되고 있으며, 이는 요양보호사의 고용 불안정과 이탈로 이어져 돌봄인력 수급 부족 문제를 일으킬 우려가 있음. 노인돌봄노동의 사회서비스적 성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합리적인 처우와 임금 수준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필요함. 이에 국가가 요양보호사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도록 하고,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이를 준수할 의무와 함께 지급실태 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할 의무 등을 규정함으로써, 요양보호사의 처우 개선 및 합리적 임금 수준 보장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9조의15 신설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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