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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반도체산업 경쟁력 강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대표발의 정진욱·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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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은 반도체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정부가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워 반도체 중소·중견기업의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등을 지원하며,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지정해 투자와 기술 개발을 촉진하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신속한 인허가 처리와 규제 개선을 돕고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 대통령 소속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 설치 및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
  • 반도체 중소·중견기업 대상 연구개발, 기반시설, 전문인력 지원
  •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지정 및 인허가 신속 처리와 규제 개선 추진
  • 반도체 산업 지원을 위한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제안이유 글로벌 반도체 기술 패권 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지원이 절실히 필요함. 현행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은 반도체, 이차전지 등의 국가첨단전략기술을 보호하고 육성하기 위해 규제 중심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는 국내 기업의 투자 활성화에 장애가 될 수 있으며, 반도체산업의 발전에 필요한 실질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대한민국 반도체산업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및 경제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반도체산업 전반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확대하고,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을 하고자 함. 또한,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지정하여 혁신 생태계를 조성함으로써 국내외 투자를 촉진하고 기술 개발 및 설계ㆍ제조ㆍ공급을 활성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자 함. 반도체산업혁신특구는 산업단지, 경제자유구역 중 일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기회발전특구,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연구개발특구 등 다양한 지역에서 지정될 수 있도록 하였음. 이를 통해 대한민국의 반도체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지역 균형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반도체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한 성장기반 구축을 통해 반도체 주권을 확립하고, 국가 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반도체산업의 기반 조성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재원확보를 위하여 노력하도록 함(안 제3조). 다. 정부는 반도체산업 생태계 강화 및 경쟁력 강화를 촉진하기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안 제5조). 라. 반도체산업의 혁신 생태계 조성 및 지원과 관련된 주요 정책과 계획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해 대통령 소속으로 국가반도체경쟁력강화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8조). 마. 반도체산업 생태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에 연구개발, 기반시설 구축, 전문인력 지원, 기술보호 등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는 산업단지나 경제자유구역, 기회발전특구로 지정된 지역, 연구개발특구로 조성된 지역에 대하여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반도체산업혁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ㆍ기회발전특구ㆍ연구개발특구와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사. 반도체산업혁신특구를 조성하는 사업시행자는 신속한 인ㆍ허가 처리를 위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인ㆍ허가 등의 신속한 처리를 신청할 수 있으며, 해당 인ㆍ허가권자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도록 함(안 제13조). 아. 반도체산업혁신특구 관리주체와 관련 기업, 연구기관 등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규제개선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법령 정비가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속히 관련 법령 정비를 추진하도록 함(안 제14조). 자. 반도체산업의 혁신 발전과 투자 촉진을 지원하기 위해 반도체산업특별회계를 설치하여 관련 기금을 조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함(안 제17조). 차. 반도체산업의 원활한 인력 수급을 위하여 반도체기술 관련 대학의 설립, 반도체산업혁신특구로 이전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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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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