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양수·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7.22
현재 소규모 어업인 직불금을 받으려면 어촌에 살아야 하는데, 어항 근처의 상업·공업지역에 사는 어업인은 어촌 정의에서 제외되어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어항 배후의 상업·공업지역도 직불금 제도에서는 어촌으로 인정하도록 범위를 넓혔습니다. 이를 통해 거주지 요건 때문에 지원에서 소외되었던 어업인들의 형평성을 높이고 소득 안정을 돕고자 합니다.
- 직불금 지급 대상인 어촌의 범위 확대
- 어항 배후 상업·공업지역을 어촌으로 인정
- 어업인 간 지원 형평성 제고 및 소득 안정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어업인의 소득안정을 위하여 일정 경영규모 이하의 어업인에 대하여 소규모어가 직접지불금(이하 “직불금”이라 함)을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어촌에 거주할 것을 지급요건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음. 그리고 “어촌”에 대해서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를 준용하여 하천ㆍ호수 또는 바다에 인접하여 있거나 어항의 배후에 있는 지역 중 주로 수산업으로 생활하는 읍ㆍ면의 전 지역이나 동의 지역 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이하 “상업ㆍ공업지역”이라 함)을 제외한 지역으로 정의하고 있음. 그런데 어항의 배후에 있는 일부 지역의 경우 상업ㆍ공업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어 본인이 소유한 어선의 선적항(船籍港) 인근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업인이 어촌 거주요건을 충족할 수 없기 때문에 직불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음. 이에 어항의 배후에 있으나 현행법 기준으로 어촌에 해당되지 않는 일부 상업ㆍ공업지역을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의 운영에 관하여는 어촌으로 인정하여 어업인 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어업인 소득안정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2호).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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