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서범수·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07.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공직자윤리법은 퇴직 공직자가 규모가 큰 사기업에 취업하는 것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건축 및 건설 분야의 설계나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업체도 규모와 상관없이 취업 제한 대상에 포함합니다. 이를 통해 공직자 퇴직 후 관련 업체와의 부정한 유착 관계를 방지하려는 목적입니다.
- 건축·건설 설계 및 감리 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추가
-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취업 제한 대상 기관으로 지정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3년간 취업심사대상기관에 취업하는 것을 금지하면서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되, 식품 등 국민안전에 관련된 인증ㆍ검사 등의 업무를 수행하거나 방위산업분야의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의 경우에는 자본금 및 연간 외형거래액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시공한 공공아파트 단지들의 지하주차장에서 철근이 누락된 사태가 발생하였는데, 해당 단지들의 대부분이 LH 퇴직자가 임직원으로 근무했던 업체가 설계ㆍ감리를 맡은 것으로 밝혀져 특혜성 계약 등 부정한 유착관계를 방지할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취업심사대상기관에 건축ㆍ건설 분야의 설계 또는 감리 업무를 수행하는 사기업체 또는 법인ㆍ단체를 추가하여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 등 그 규모에 관계없이 취업심사대상기관으로 지정하려는 것임(안 제17조제1항제12호다목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2024.07.31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2025.07.23
본회의 표결총 1건
같은 법률의 다른 법안
「공직자윤리법」 · 22대 국회 29건 중 최근 발의 8건-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9.10김재원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14이정문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8.07황운하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6.12채현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9진성준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3.13김민전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심사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6.02.27채현일 의원 대표발의 · 소관위접수
-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2025.12.10의원 발의 · 소관위심사
같은 날 대표발의한 법안
서범수 의원 · 2024.07.31 · 3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