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동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경우, 다시 신청할 수 없는 기간을 기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립니다. 또한 장애인 명의를 빌려준 사람도 신청 제한 대상에 포함하여 제재를 강화합니다. 한편, 폐업 등으로 기업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생략할 수 있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합니다.
- 부정하게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자의 재신청 제한 기간을 최대 3년으로 연장
- 장애인 명의를 대여해 부당 지원을 받게 한 자를 신청 제한 대상에 포함
- 폐업 등으로 기업 활동이 없는 경우 청문 절차 생략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의 확인을 받은 경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장애인기업 신청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런데 최근 장애인기업의 요건을 갖추지 않은 ‘가짜 장애인기업’들이 정부, 공공기관에 수백억 원 치의 물품을 부정 납품하는 사례가 발생함에 따라 강화된 제재 규정을 마련해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 시킬 필요가 있음. 이에 가짜 장애인기업으로 적발돼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자의 경우 최대 3년 동안 장애인기업 신청을 못 하도록 제한하고, 장애인 명의를 대여해 가짜 장애인기업이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게 한 자도신청 제한 대상에 포함하고자 함. 한편, 장애인기업 취소를 위해서는 청문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데 폐업 등의 사유로 기업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 청문의 실익이 없음. 이에 폐업 시에는 청문을 받지 않도록 예외 규정을 두고자 함(안 제18조의2 및 제18조의3).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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