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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학영·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군인이 상관의 명령이라도 법을 어기거나 시민의 안전과 인간의 존엄을 해치는 부당한 지시라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업무 지시도 거부할 수 있도록 하여 군의 본래 목적을 지키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부당한 명령에 따랐다가 처벌받는 상황을 방지하고 군인의 복무 기준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입니다.

  • 법규에 반하거나 시민의 안전과 존엄을 해치는 명령 거부권 명시
  • 직무 범위를 벗어난 사적인 업무 지시에 대한 거부권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2024년 12월 3일, 절차와 요건에 부합하지 않은 불법적인 계엄 선포와 이를 핑계로 한 계엄군의 위헌적 지시로 인해 수많은 군인이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난입해 장악을 시도하고, 선량한 시민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했음. 이는 누구도 납득할 수 없는 명백히 부당한 지시였음에도 「군형법」 및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은 상관의 명령에 복종할 것만을 명시하고 있어 국가를 방위하고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국군 강령에 큰 혼란을 야기했음. 그 결과로 직접적인 ‘항명’에 이를 수 없었던 수많은 군인이 ‘내란죄’에 의한 수사와 무거운 처벌에 직면해 있음. 이에 군인이 직무를 수행할 때 상관의 명령이라 하더라도 법규에 반하는 사항이거나 일반적인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등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는 행위 등 군의 본래 목적에 위배되는 명령일 경우, 또한 직무상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사적인 업무지시 등의 경우 이를 거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2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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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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