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안전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이병진·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2.21
항만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의무를 강화하고, 항만 안전을 위한 중장기 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도록 합니다. 또한 항만 안전사고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마련합니다. 이를 통해 항만 작업 환경을 개선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려는 목적입니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만 안전 지원 의무화
- 해양수산부 장관의 항만 안전 기본계획 수립 의무화
- 항만 안전사고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실시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2021년 경기도 평택항에서 20대 청년이 컨테이너에 깔려 숨지는 사고를 계기로 항만안전사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제정된 것으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항만하역 사업자의 자체안전관리계획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항만에서 인명ㆍ재산 피해 방지 및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행위를 재량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인 이행력이 부족하고,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중ㆍ장기적인 계획수립 관련 규정이 부재할 뿐만 아니라 실효성 있는 예방대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근거를 두고 있지 아니하는 등 법률 제정 취지를 충분히 달성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항만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지원 행위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으로 하여금 항만안전에 관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하는 한편, 항만안전사고 발생 현황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등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안전한 항만 작업환경 조성을 통하여 국민의 생명ㆍ신체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4조의2 및 제11조의2 신설 등).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