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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노동위원회

환경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해철·공동발의 0·발의일 2024.11.2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환경 오염 물질을 불법으로 배출했을 때 과징금을 부과하는 대상을 확대하려는 것입니다. 기존에 과징금 부과 대상에서 빠져 있던 통합허가 사업자와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자를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또한 환경부 장관이 지자체로부터 환경 오염 점검 및 신고 관련 자료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 통합허가 사업자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포함
  • 허가받지 않은 폐기물 처리업자를 과징금 부과 대상에 추가
  • 환경부 장관의 지자체 환경 점검 자료 확보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인체에 해로운 유해물질을 배출하여 공중의 생명ㆍ신체에 위험을 발생시키거나 사상에 이르게 한 자 등을 무겁게 처벌하고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제도를 운영 중에 있음. 그런데, 동일한 배출시설을 운영함에도 「대기환경보전법」 등을 적용받아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사업자가 오염물질을 불법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 적용대상인 통합허가 사업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는 문제점이 있어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한편,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승인 등을 받지 않고 폐기물 자가처리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 과징금 부과대상에 해당되나, 폐기물처리업을 운영하는 자가 허가를 받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경우에는 과징금 부과에서 제외되어 과징금 부과대상에 포함하도록 함.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통합 지도ㆍ점검과 중복 지도ㆍ점검 방지 등을 위해 자치단체의 장에게 지도ㆍ점검에 관한 자료와 환경오염신고 및 포상금 제도 운영에 관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일부 법령의 미비점에 대해 개선하고자 함(안 제2조, 제12조, 제14조, 제1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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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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