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위원회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유정·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1.14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게임사가 확률형 아이템 정보를 잘못 제공해 이용자가 피해를 보더라도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피해를 본 이용자가 소송을 통해 더 쉽게 권리를 구제받을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또한, 피해 금액을 계산하는 기준을 명확히 정하여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고 게임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려는 것입니다.
- 확률형 아이템 피해 이용자를 위한 소송 특례 절차 마련
- 피해 금액 산정 범위에 대한 명확한 규정 신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게임을 제작, 배급 또는 제공하는 자(게임물사업자)는 게임물에서 사용하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해당 게임, 게임의 인터넷 홈페이지, 그리고 광고ㆍ선전물마다 표시해야 함. 이를 위반할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시정을 권고하고 명령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자는 실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잘못된 확률 정보로 피해를 입은 이용자들에 대한 보상은 제대로 작동한 사례가 없다시피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소송 특례로 권리구제 절차를 마련하고 그간 문제시됐던 피해금액 산정 범위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게임이용자를 두텁게 보호하고 게임물사업자의 사업 모델의 고도화를 꾀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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