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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영배·공동발의 0·발의일 2024.12.16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이 법안은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반영하면서도, 최근 발생한 오물풍선 살포 등 군사적 긴장 상황을 고려하여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입니다. 전단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사전에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신고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위반 시 처벌 방식을 형사처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로 변경하여 과잉금지원칙을 준수하고자 합니다.

  • 대북전단 살포 시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사전 신고 의무화
  • 위반 시 처벌 방식을 형사처벌에서 과태료로 변경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과거 헌법재판소는 대북전단 살포 등을 금지하는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항제3호 및 제25조 중 제24조제1항제3호에 관한 부분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위헌이라고 결정한 바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시민단체의 무분별한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북한 측에서도 이에 대한 대응으로 수십 차례의 오물풍선을 살포하여 국민의 안전을 위협했으며, 재산적 피해 또한 막대하게 발생하였음. 특히 최근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계엄을 계획하던 당시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북한 오물풍선을 빌미로 국지전을 일으키려고 했다는 의혹이 제기된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높이는 대북전단 살포를 제한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음 이에, 전단등을 살포하려는 사람은 관할 경찰서장 등에게 이를 사전에 신고하도록 하고, 벌칙 방식을 행정질서벌에 해당하는 과태료로 조정하는 등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현행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24조 및 제2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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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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