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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강승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6.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우리나라의 낮은 출산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을 담고 있습니다. 18세 미만의 자녀를 2명 이상 키우는 가입자나 그 세대에 대해 건강보험료의 일부를 깎아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를 통해 자녀 양육에 따른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려는 목적입니다.

  • 18세 미만 자녀 2명 이상 양육 가구 대상
  • 건강보험료 일부 경감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대한민국의 합계출산율은 2023년말 기준 0.72명으로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임. 이에 따라 자녀 돌봄과 양육비용에 대한 가정의 부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음. 이러한 지적에 부응하여 건강보험제도에도 출산과 양육을 촉진하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음. 이에 18세 미만인 자녀를 2명 이상 양육하는 가입자 또는 그 가입자가 속한 세대에 대하여 건강보험료 일부를 경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결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5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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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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