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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요한·공동발의 0·발의일 2024.09.19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근로소득자가 내는 보험료에 대해 연간 100만 원까지 세금을 깎아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 제도는 2014년 이후 한도가 변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노후 의료비 대비를 돕기 위해 이 보험료 세액공제 한도를 연간 200만 원으로 높이려는 것입니다.

  • 보험료 세액공제 대상 보험료 합계액 한도 상향
  • 기존 10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한도 조정
  • 노후 의료비 부담 대비 및 사회 안전망 강화 유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해당 과세기간에 지급하는 보험료의 100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험료 합계액 100만원 한도로 해당 과세기간의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공제하고 있음. 이러한 보험료 세액공제는 각종 위험을 분담하는 민간 차원의 사회 안전망을 강화하고자 하는 취지로 도입되었으며, 노후 의료비 등 국가가 미처 보장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사회적 비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험료 합계액 한도인 100만원은 2014년 현행법 개정 당시 규정된 이후 조정되지 않았음. 이에 경제활동시기에 노후의료비 부담을 미리 대비하도록 유도하기 위하여 보험료 세액공제를 위한 보험료 합계액 한도를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하려는 것임(안 제59조의4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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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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