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위원회
군인 재해보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국·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군인이 사망했을 때 배우자, 자녀, 부모 등 직계 가족만 유족으로 인정받아 보상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군인이 사망 당시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도 유족의 범위에 포함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군인의 공무상 사망 시 형제자매도 재해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보상 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 재해유족급여 지급 대상에 형제자매 추가
- 군인이 사망 당시 부양하던 형제자매까지 유족 범위 확대
- 공무상 사망한 군인 유족의 권리 구제 강화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의 사망 당시 그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및 조부모를 유족으로 정의하여 그 유족에게 상이유족연금 및 순직유족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사망보상금의 경우 부양 여부와 무관하게 상기 대상을 유족으로 보아 그 유족에게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사망한 당시에 배우자나 자녀, 부모 등 직계친족 외에 형제자매만을 부양하고 있던 경우에는 사망한 군인의 형제자매가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없어 유족의 범위를 확대하여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하여 적합하게 보상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유족의 범위를 사망한 군인이 부양하고 있던 형제자매까지 확대하여 이들이 재해유족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군인의 공무상 사망에 대한 실효적인 권리 구제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3조제2호 및 제37조제1항제4호).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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