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교육방송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민희·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4.12.20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이사 9명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고 사장도 방송통신위원장이 임명하는 구조입니다. 이 법안은 이사 수를 13명으로 늘리고 국회, 내부 구성원, 교육단체가 이사를 나누어 추천하도록 변경하려 합니다. 또한 사장 후보를 뽑을 때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도입하여 운영의 독립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 한국교육방송공사 이사 정원을 9명에서 13명으로 증원
- 국회, 내부 구성원, 교육단체가 이사 추천권 분담
-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를 통한 사장 후보 임명제청 절차 도입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상 한국교육방송공사의 9명 이사는 교육부장관 추천 1인과 교육단체 추천 1인을 포함하여 방송통신위원회가 임명하도록 하고 있고, 사장 역시 방송통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하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 운영 및 사장의 임명에 있어 정치적 중립성이 구현되기 어려운 실정임. 이에 이사의 수를 13명으로 증원하여, 국민이 선출한 국회 여야 교섭단체에게 각각 5명씩 추천하도록 하고, 한국교육방송공사 내부 구성원들이 2명, 교육단체가 1명을 추천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정치세력이 공영방송을 좌지우지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함. 특히 이사회가 특별다수제와 결선투표 등의 절차를 거쳐 사장 후보를 임명제청하도록 하여 한국교육방송공사의 자유와 독립을 보장하고 공적 책임을 높이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 제13조, 제14조 및 제14조의2).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법안 원문법안 원문 보기 →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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