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위원회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윤재옥·공동발의 10인·발의일 2024.12.05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사업용 대형 자동차는 정기적인 검사를 받고 결함이 발견되면 수리하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대형 화물차의 바퀴 이탈 사고 등 차량 관리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안전 점검을 강화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주요 장치를 분해하여 내부 정비 상태를 확인하는 정기점검 제도를 새로 도입하고자 합니다.
-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주요 장치에 대한 분해점검 제도 도입
- 차량 내부 정비 상태 확인을 통한 도로운행 안전성 확보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은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정기간마다 자동차 검사를 받도록 하고, 검사 중 발생한 결함은 자동차정비업소에서 수리토록 하여 자동차가 안전하게 도로를 주행할 수 있도록 검사제도를 운영중에 있음. 그러나 최근 고속도로를 주행하던 사업용 대형 화물차에서 이탈한 바퀴가 주변 차량과 충돌해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등 미흡한 차량관리에 대한 사회적 문제가 부각되고 있어 사업용 대형 자동차에 대한 안전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사업용 대형 자동차의 주요장치에 대한 분해점검을 통해 차량 내부 정비상태를 점검할 수 있도록 정기점검 제도를 도입하여 사업용 대형 자동차 등의 도로운행 안전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36조의2 신설 등).
처리 단계
- ◆CLOSED종결 · 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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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의원 · 2024.12.05 · 2건 (같은 법률 법안 제외)법안 원문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서 보기 →
자료: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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