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법안
환경노동위원회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우재준·공동발의 0·발의일 2024.08.2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일부 경유차 차주들이 요소수 비용을 아끼려고 배출가스 저감 장치를 무력화하는 불법 기기를 사용하는 사례가 있어 이를 막으려는 법안입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불법 기기의 수입과 판매가 금지되며,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나 굴착기 같은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게 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징역형이나 벌금, 과태료 등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 임의 조작 금지
  • 배출가스 저감 장치 무력화 기기의 수입 및 판매 금지
  • 불법 기기 수입·판매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불법 기기 판매 중개 및 구매 대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

제안이유 경유 자동차에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NOx)을 저감하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중에 일정량의 요소수가 선택적환원촉매장치(SCR)에 지속적으로 분사되어야 하는데 일부 경유 자동차 차주들이 요소수 구입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 해외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요소수 무력화 장치(Adblue Emulator 등)를 구매하고 해당 장치를 차량에 부착하여 요소수가 적게 분사되거나 분사되지 않도록 불법 개조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불법적인 요소수 무력화 장치의 수입?판매등을 금지하여 국내 반입 및 판매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자 함. 아울러 자동차뿐만 아니라 지게차, 굴착기 등 건설기계도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탈거ㆍ훼손ㆍ해체ㆍ변경ㆍ임의설정하거나 요소수를 사용하지 않도록 조작하는 등의 행위를 금지하도록 적용 대상을 확대하여 배출가스 관리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탈거 등을 금지하는 대상에 건설기계를 포함하도록 함(안 제57조의2제1항). 나. 누구든지 자동차 및 건설기계의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기능이나 성능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ㆍ판매할 수 없도록 함(안 제57조의2제2항). 다.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수입ㆍ판매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1조제5호의2). 라. 배출가스 관련 부품의 정상적인 작동을 저해하는 제품을 판매중개 또는 구매 대행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함(안 제94조제1항제1호의4).

토론 게시판최근 시민 의견(0/5)
전체 보기 ↓
아직 의견 없음

이 법안에 대한 첫 시민 의견을 남겨주세요.

의견 작성하기 →
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CITIZENS · 시민 의견0

로그인 후 의견 작성 가능

이 법안에 대한 의견을 남기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 페이지로 이동
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