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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01.3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행정심판을 이미 청구한 사람만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때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청구서를 작성하는 초기 단계부터 도움을 받기 어려워 행정심판을 포기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이번 개정안은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사람도 국선대리인을 신청할 수 있게 하여, 준비 단계부터 법률적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넓히려는 것입니다.

  • 행정심판 청구 전 단계부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허용
  • 경제적 취약계층의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지원 강화
  • 국민의 권리구제 접근성 및 실효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청구인이 경제적 능력으로 인해 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행정심판위원회에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위원회는 국선대리인 선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 대상이 청구인으로 한정됨에 따라 행정심판 청구 이전에는 국선대리인을 선임할 수 없어 청구서 작성 등 행정심판 청구 절차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없으며, 경제적 능력이 부족한 경우 행정심판 청구를 포기해야 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려는 자에게도 국선대리인 선임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여 행정심판 청구서 작성 단계에서 국선대리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구제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2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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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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