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회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김태호·공동발의 0인·발의일 2025.04.01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개인만 가능한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대상을 해당 지역에 소재하지 않은 법인이나 단체까지 확대합니다. 또한, 고향사랑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목적에 지역인재 양성을 추가하여 기금 활용 범위를 넓히고자 합니다. 이를 통해 기부금 모금의 한계를 극복하고 지역 발전을 위한 재원 활용도를 높이려는 취지입니다.
- 고향사랑 기부금 기부 가능 주체에 법인 및 단체 추가
- 고향사랑기금 사용 목적에 지역인재 양성 항목 포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고,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는 고향사랑기금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등 일정 목적으로만 사용되도록 함. 그런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할 수 있는 주체를 개인으로 한정함에 따라 기부금 모금에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한편, 고향사랑기금을 지역인재를 양성하는 데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사용 목적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뿐만 아니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소재하지 아니한 법인ㆍ단체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도록 하며, 고향사랑기금의 사용 목적에 지역인재의 양성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조 등).
처리 단계
- 01●INTRO발의
- 02◆COMMITTEE위원회
- 03○JUDICIARY법사위
- 04○PLENARY본회의
- 05○IN FORCE시행
본회의 표결총 0건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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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 03:00 KST 동기화 · 22대 국회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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