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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위원회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인요한·공동발의 0·발의일 2025.0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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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공항 내 조류 충돌 예방 활동은 고시로 규정되어 있으나, 항공기 안전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조류 충돌 예방 방안을 포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또한, 공항 운영자가 항공기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야생생물을 포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 공항개발 기본계획에 조류 충돌 예방 방안 포함 의무화
  • 항공기 안전을 위한 공항 운영자의 야생생물 포획 근거 마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재 공항 및 공항 주변 지역에서 항공기와 조류 또는 야생동물의 충돌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서식지 관리 등 충돌 예방 활동은 「조류 등 야생동물 충돌위험 감소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통해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무안국제공항 활주로 연장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에서 청둥오리 등 6종의 멸종위기종에 대한 위험수준 및 피해 심각도가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 바 있으며, 12ㆍ29 여객기 참사의 주요 원인으로 멸종위기종인 ‘큰기러기’와의 충돌이 제기되며 조류충돌 예방을 위해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공항개발 기본계획의 내용으로 조류충돌 예방 등 비행기의 안전 운항을 위한 방안을 포함하도록 하고, 공항운영자가 항공기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야생생물에 대한 포획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조류충돌을 예방하고 항공안전 확보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6조의2 신설 등).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인요한의원이 대표발의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11380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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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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