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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문진석·공동발의 0·발의일 2025.06.13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한 사건이 아니면 재판 결과나 진행 상황을 알기 위해 별도로 신청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검사나 경찰이 피해자에게 사건의 주요 진행 상황을 의무적으로 알리도록 바꾸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형사 절차에서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권리를 강화하여 사건 당사자로서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입니다.

  • 검사 및 사법경찰관의 피해자 대상 사건 진행 상황 의무 통지
  • 피해자의 형사 절차 내 변호인 조력권 보장 명시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의 경우 직접 고소ㆍ고발한 사건이 아니면 원칙적으로 신청을 한 경우에만 공소제기나 재판 결과, 피고인 구금 사실 등을 통지받을 수 있어 사건 당사자임에도 해당 형사사건의 실체적 내용이나 절차에 충분히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피해자측에게 사건의 주요 처분 및 진행에 관하여 의무적으로 통지하도록 하고 피해자측이 원하지 않는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그 통지 의무를 면하도록 하며, 피해자도 형사절차에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해자가 사건의 중요 관계인으로서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함(안 제245조의11 신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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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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