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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안철수·공동발의 0·발의일 2026.02.02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고용보험은 근로자에게만 육아휴직 및 출산전후휴가 급여를 지급하고, 예술인과 노무제공자에게는 특례를 통해 출산전후급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자영업자는 이러한 급여 대상에서 제외되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자영업자도 출산전후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출산으로 인한 소득 감소를 지원하려는 것입니다.

  • 자영업자를 출산전후급여 지급 대상에 포함
  • 출산에 따른 자영업자의 소득 감소 보전
  • 고용보험 가입자 간 급여 수급 형평성 제고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고용보험의 피보험자 중 근로자에 한하여 육아휴직 급여 및 출산전후휴가급여를 지급하고,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고용보험 가입이 의제되는 예술인ㆍ노무제공자에 대해서는 특례규정을 통하여 출산전후급여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에 따라 근로자로 의제되어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급여 지급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자영업자도 출산전후급여 지급대상에 포함되도록 하여 출산에 따른 소득감소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77조의11 및 제77조의1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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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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