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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박상혁·공동발의 0·발의일 2025.10.17

쉬운 풀이공식 요약을 쉽게 풀어쓴 보조 설명 (AI 작성) · 정확한 내용은 아래 원문 요약 기준

현재 법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자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할 때만 계열사 주식 보유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의 손자회사는 기금 투자를 받는 특수목적법인(SPC)을 자회사로 두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자하는 SPC에 한해 손자회사가 지분을 보유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어 관련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하려는 것입니다.

  • 지주회사 손자회사의 계열사 주식 소유 제한 규정 완화
  •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자하는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지분 보유 허용
  • 국가전략기술 산업 분야의 대규모 설비투자 활성화 도모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일반지주회사의 손자회사가 국내 계열회사의 주식을 소유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여, 기업집단의 소유구조가 무분별하게 확장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다만 예외적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경우로서 자회자의 주식을 전부 소유한 경우를 규정하고 있음. 문제는 국가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는 대규모 공장 설비투자와 장기적 자금 지원이 필수적인데 첨단전략산업기금이 공장설비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특수목적법인(SPC)에 지분을 투자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도, 해당 기업이 지주회사의 손자회사인 경우 손자회사가 100% 지분을 보유한 자회사만 허용되므로 사실상 기금 투자를 받을 수 없는 구조가 됨. 이로 인해 첨단전략산업 기업들의 대규모 설비투자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음. 이에 손자회사의 SPC인 자회사에 대하여 첨단전략산업기금이 투자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규모 공장설비투자 등 국가전략기술 산업의 투자를 활성화 하고자 함(안 제18조제4항제4호의2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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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단계
  1. 01
    INTRO
    발의
  2. 02
    COMMITTEE
    위원회
  3. 03
    JUDICIARY
    법사위
  4. 04
    PLENARY
    본회의
  5. 05
    IN FORCE
    시행
본회의 표결0
본회의 표결 기록 없음 — 위원회 심사 중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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